민주당 이형석 의원, 16일 5·18역사왜곡 처벌법 공청회

맹대환 2020. 6. 11. 13: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 의원의 1호 법안이자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 당론 1호 추진 법안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배제
5·18역사왜곡 처벌규정 신설 등 논의
[광주=뉴시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 의원의 1호 법안이자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 당론 1호 추진 법안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

공청회는 전남대 동아시아법센터 책임연구원 김남진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윤 교수, 법무법인 이우스 김정호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처벌 규정 신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 문제 해결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법률적 평가가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왜곡·폄훼를 일삼아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더이상 우리 사회에 5·18에 대한 왜곡·폄훼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역사왜곡 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송갑석 의원을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