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이재용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지효 2020. 6. 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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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구속 위기를 맞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지 16시간여 만인 9일 새벽 2시 40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한편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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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지효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구속 위기를 맞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지 16시간여 만인 9일 새벽 2시 40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소감 등을 묻는 기자 질문에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합병·승계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등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 부회장은 취재진에게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대기하고 있던 검은 제네시스 G90 승용차에 타고 자리를 떴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도 구치소 정문을 나와 준비된 차에 탔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앞에는 보수 단체 회원들과 유튜버 등 20여명이 자리해 '이재용 구속반대'를 외쳤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재용 부회장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소리쳤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치소 주변에 1개 중대를 배치했다.

한편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지성 전 삼상전자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주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 직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과는 별개로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또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포함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한 뒤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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