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심의' 11일 시작

변재현 기자 2020. 6. 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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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심의가 오는 11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1일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최저임금 위원 위촉 완료 3일 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관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산식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할 것과 지역·업종·규모별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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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동결' 맞서 노동계 '산입범위 정상화' 주장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매대를 정리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서울경제] 2021년 최저임금 심의가 오는 11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1일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양대노총의 근로자위원 선임이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동호 사무총장과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정문주 정책본부장, 김만재 금속연맹 위원장, 김영훈 공공연맹 조직처장을 선임했다. 민주노총은 윤택근 부위원장과 김연홍 기획실장, 정민정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위원 위촉 완료 3일 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관례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의 존폐가 걸린 상황에서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산식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할 것과 지역·업종·규모별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상여금이 포함된 부분부터 우선 정상화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에 대한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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