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광훈, 보석 조건 어겼다..정치집회·대통령 명예훼손"

최유경 2020. 6. 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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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평화나무는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전 목사가 내일(6일)부터 지지자들을 내세워 서초동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고, 오는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우주를 엎어버리는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법원에 전 목사의 보석 허가 취소를 청구하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찰의 의견을 청취해 즉각 보석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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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오늘(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광훈 목사 보석 허가 취소 요청 의견서'를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 측은 지난 3월 말 보석을 청구하면서 '급사 위험'이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목숨을 걸고 애국 운동을 하는 사람이 실형이 두려워 도주한다는 것은 모욕"이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전 목사가 석방될 경우 유사한 범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 4월 20일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형사소송법 102조를 보면,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재판부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평화나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가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경북 상주 열방센터에서 '전광훈 목사의 전국 청교도 말씀학교'라는 정치색이 짙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 중 수차례에 걸쳐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행사 둘째 날 저녁집회에서 전 목사가 "여러분 아직도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사실을 모르시느냐"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에 사회주의로 개헌하겠다고 선포한 내용을 아십니까"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문재인이 지금 국민들에게 중국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 사람당 백만 원씩 마약을 먹이는데. 지금 공짜로 먹다가 돈맛을 한번 들여버리면 베네수엘라로 가게 돼 있다"며 "몇 년 동안 백만 원씩 국민들에게 마약을 먹여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화나무는 이러한 발언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이 자체로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행사에 김문수 전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외부 연사가 참석해 정치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는 법원의 보석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화나무는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전 목사가 내일(6일)부터 지지자들을 내세워 서초동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고, 오는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우주를 엎어버리는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법원에 전 목사의 보석 허가 취소를 청구하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찰의 의견을 청취해 즉각 보석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나무는 또 이번 집회에서의 전 목사 발언을 별도의 범죄행위로 보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목사는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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