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국회 파행, 통합당 퇴장..주호영 "참담" 민주 "반헌법적"(종합)

이호승 기자,김정률 기자,정윤미 기자 입력 2020. 6. 5. 10:47 수정 2020. 6. 5.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래통합당은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뒤 본회의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개의됐다는 점을 비판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통합당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등이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을 강행하면서 개원 정국은 급속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5일 첫 본회의는 훈시조항, 그동안 지켜진 적 없어"
김영진 "잘못된 관행과 타협하는 건 협치·상생 아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언을 끝내고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0.6.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정률 기자,정윤미 기자 = 미래통합당은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뒤 본회의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개의됐다는 점을 비판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통합당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등이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을 강행하면서 개원 정국은 급속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퇴장 전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 열린 오늘 본회의는 적합하지 않다"며 "협치를 해도 국정과제를 다루기 어려운데 출발부터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며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가 개원하는 첫날 합의로 국민들께 보기 좋게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하기 바랐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착잡하고 참담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보면 5일에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하지만 그 조항은 훈시조항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은 아니다"며 "그동안 20차례 개원 국회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임시 의장이 본회의를 열었지만, 본회의를 열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고,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은 의장이 없다"며 "국회는 합의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여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177석이니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협치와 상생으로 국가적 과제를 처리해 달라는 요구에 어긋난다"며 "177석을 내세우지만, 국민의 42%는 통합당을 지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며 "저희는 상생·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당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주 원내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통합당의 본회의장 퇴장은 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잘못됐던 과거 전례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잘못된 관습에 따른 것"이라며 "21대 국회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혁신·청산하는 정치대혁신의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잘못된 관행과 타협해선 안 된다. 그것은 협치·상생이 아니다"며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데 함께 해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 헌법 47조를 들어 "오늘 본회의 개의는 국회법보다 상위법률인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못 연다는 주장은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 개원 절차, 의장·부의장 선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관례도, 국회법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 혁파해 21대 국회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