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기부금법 위반 더 수사하라"..송치사건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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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최근 송치 받은 검찰이 이를 다시 경찰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전 목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들 역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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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근 종로서에 보강수사 지시
"구체적 내용 말 못해..더 조사할 것"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최근 송치 받은 검찰이 이를 다시 경찰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지시)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아무래도 기소하려면 풍부한 내용이 필요하니 조금 더 조사해달라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전 목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리며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들 역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전 목사가 2014년 제4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선거 출마 당시 위조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을 달고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전 목사는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선거에서 총회장으로 당선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전 목사는 "구속된 후 마비 증세가 다시 시작돼 밥도 못 먹고 있다"며 "심판을 받아도 되고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휠체어 타는 일만 없도록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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