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골 소환 삼성 이재용 '차라리 시민이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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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3일 신청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등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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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3일 신청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시민이 참여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하게 된다. 수사의 중립성 확보와 권한 남용 방지 취지다. 검찰 자체 개혁방안 하나로 2018년 도입됐다.
위원회가 소집되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검찰은 1년 8개월 동안 이 부회장을 조사해왔다. 지난주에도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각종 혐의로 묶여 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뇌물혐의로 구석됐다 다음해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등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바이오산업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본다.
이 부회장에 앞서 검찰에 불려간 삼성 수뇌부와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만 100여명에 달한다. 소환횟수는 1000여회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언론에 공개된 검찰 압수수색은 삼성 관계사 17곳에서 7차례 이뤄졌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이 1년8개월이나 끈 사건인 만큼 무조건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삼성이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 교수는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한 사실이 명확치 않다”며 “바이오로직스 건도 시민단체의 무리한 고발과 검찰의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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