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서영교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장혜원 2020. 6. 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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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딴 상속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는 소식이 3일 전해졌다.

구씨는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선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 법을 재추진해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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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놓인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영정사진. 연합뉴스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딴 상속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는 소식이 3일 전해졌다.

앞서 구하라법은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지난 3월 국민동의 입법 청원을 진행하며 약 한 달여만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끌어낸 법안으로,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OSEN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구하라 법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구하라법은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 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가 추가해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속법상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오래 하지 못한 부모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사망 보상금 등 재산 상속의 순위가 자동적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양육 의무를 따져 다시 정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다.

실제 구하라의 어머니는 20여년 전 가출을 통해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구하라의 재산 지분 50%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구인호씨는 친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의 입법 무산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구하라법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한 ‘계속 심사’를 결정해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당시는 20대 국회 마지막 심사 소위인 만큼 20대 국회 통과는 안타깝게 무산됐다. 법안심사 1소위는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지난달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수 겸 배우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왼쪽)씨가 법 통과를 촉구한 뒤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씨의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 연합뉴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구인호씨는 지난달 22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구하라법의 계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엔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원 의원과 서 의원, 구씨의 변호인 노정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구씨는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선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 법을 재추진해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아울러 약 20여년 전 자식들과의 인연을 끊었던 친모가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갑작스럽게 장례식장에 찾아와 상주 역할을 하려 했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사진을 찍으려 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구하라 재산 지분의 50%를 요구하는 친모에 대한 상속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 또한 “20대에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에는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재추진을 약속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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