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 '법' vs 주호영의 '법'
'법대로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미래통합당이 오히려 '법'을 들이밀었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5일에 본회의를 꼭 열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는 국회법 제5조가 훈시규정이라는 주장이다. 훈시규정이란 위반하더라도 벌칙이 없고, 위반 행위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을 의미한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회기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훈시규정이다. 가급적 지키면 좋은 것이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177석 정당이 '법대로'를 외치면 국회는 필요없고 야당도 필요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스스로 민주화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독재와 싸웠던 것이 아니고 독재가 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새겨듣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 상황에서는 애초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본회의는 교섭단체 합의 하에 열리는 것이 원칙이고, 교섭단체 간 합의가 안 될 경우에만 의장이 개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상황인데다 의장도 없으니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의미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 직무대행이나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를 열거나 진행할 수 없다고 봤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 직무대행을 두지만, 의장단 선거 사회를 보기 위한 권한만 가질 뿐 본회의 개의·진행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국회 사무총장도 임시회 소집 공고를 낼 수 있을 뿐 본회의를 열고 진행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제14조와 18조에 따른 주장이다.
물론 국회법 제15조는 국회 첫 집회일에 본회의를 거쳐 의장단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합의를 통해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과정을 강조했다. 그는 "본회의를 합의하지 않고 열 권한은 없다"며 "법 조문에 따라 (본회의가)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임시회 소집 요구는 뭐 때문에 하느냐"고 했다.
민주당 주장처럼 '법대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라면 그동안 법에 명시된 '짝수 월 임시회'를 앞두고는 왜 협의 과정을 거쳤냐고 반문한 것이다. 국회법은 짝수 월에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한다. 짝수 월이 되면 여야는 통상 본회의 개의를 두고 합의 과정을 거친다. 국회 의장이 소집 공고를 내고, 여야가 만나 일정, 안건 등을 조율하는 식이다.
통합당 입장에선 민주당의 이른 의장단 선출이 18개 상임위를 전부 가져가려는 움직임으로 읽힐 수 있다. 본격 원 구성 협상도 전에 마침표를 찍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실제 의장단 선출이 완료되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전체를 가져갈 가능성이 커진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선출된 후 2일 간 각 교섭단체는 상임위 위원 명단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장은 직권으로 여야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치할 수 있다.
상임위가 구성되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가 가능하다. 177석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첫 임시회는 총선 후 의원 임기 개시 7일 후 열도록 규정돼 있다. 오는 5일이 법에 규정된 개원 시한이다. 법에 따르면 첫 임시회날 국회 의장단도 선출해야 한다.
통합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법상 임시회를 열기 위해선 소집 사흘 전 소집 공고를 해야 한다. 공고를 위해선 여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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