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미향 "의혹 사실 아냐"..공익법인 전문 회계사가 본 회계 의혹 진실은?

김상냥 입력 2020. 5. 29. 20:04 수정 2020. 5. 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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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최호윤 회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미향 당선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관련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지금 변호사 한 분과 회계사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최호윤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최호윤]

안녕하세요.

[앵커]

최호윤 회계사님은 비영리단체 감사를 오랫동안 맡았다고 들었습니다. 한 몇 년 맡으셨습니까?

[최호윤]

회계사 시작하고 1년, 2년 지나고부터는 비영리 분야를 계속해 왔습니다.

[앵커]

비영리단체를 주로 맡으셨군요. 그러면 한 30년.

[최호윤]

그 정도 됐죠.

[앵커]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의혹이 거의 다 해명됐는가라고 할 때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양지열]

글쎄요. 일단 윤미향 당선인, 아직은 당선인이니까요.

당선인이 오늘 해명은 내용을 아주 크게 나누어본다면 사람들이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봤던 것이 왜 할머님들이 서운해하느냐.

특히 이용수 할머니가 왜 본인은 지원받은 것이 없다고 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했죠.

지원을 실제로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정대협이나 정의연이라고 하는 곳이 할머님들을 지원하는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국가보조금이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나오게끔 이끌었던 것도 결국 정의연의 활동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도 정리했고요.

그 이후에 불거진 것들. 혹시라도 안성쉼터라든가 개인적으로 유학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금을 유용한 것은 혹시 아닌가라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그 부분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제는 지금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회계장부를 통해서도 검찰 압수수색을 해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통해서도 맞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본다면 90% 이상 해명이 됐겠죠.

[앵커]

최호윤 회계사님 보시기에, 증빙서류들을 보신 건 아닙니다마는 설명하는 대충 얼개들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최호윤]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 이런 부분들은 실제 정의연에 있는 여러 결산서, 장부를 보고 나온 의혹들이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 그러니까 장부와 결산서가 좀 다른 정보입니다.

옮겨적어놓은 정보인데 거기에서 나온 의혹들로써 여러 가지가 제기됐는데 오늘 당선인이 표현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좌나 이런 부분들 다 검찰에서 조사받겠다. 그리고 정의연에서 필요한 자료들 검찰에서 조사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관리했다.

그래서 두 가지 구분해서 하나는 우리가 냈던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은 떳떳하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사에서 밝히겠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쪽 이야기부터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할 때 그냥 기타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만큼 신고하고 마는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조목조목 항목마다 제대로 적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야 되는데 두루뭉술 기타로 묶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맨 처음에 있었습니다.

[최호윤]

거기에서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은 국세청에 나와 있는, 올리는 이 자료가 단체결산서를 그대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은 외부감사받으면 다트파일이라고 해서 금감원 사이트에 그대로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있는 자료를 국세청 양식에 따라서 거기에서 작성하는 요령에 따라 올립니다.

그런데 그 작성요령에 보면 우리가 일반 사업비를 지출했을 때 비용이 나가면 그것을 인건비 또 임차료 나간 부분, 나머지는 다 기타로 분류하게 됩니다.

[앵커]

인건비와 사무실 빌린 돈은 다 기타로 분류합니까?

[최호윤]

기타로 분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성요령에 그러니까 인건비, 임차료 외에는 다 기타로 가니까 특히 이런 인권단체라든지 운동하는 단체들은 기타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게 보이죠.

[앵커]

그래서 지출목적란 같은 게 간단하게 한 줄 적고 마는 겁니까?

[최호윤]

지출목적.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식에서 여기서 갔을 때 어떻게 가느냐. 그건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지출목적은 이게 3월달 보고할 때와 4월달에 결산공시할 때 두 가지 작성 요령이 좀 다릅니다.

지금 나온 건 4월에 만든 양식에서는 인건비, 임차료, 기타만 있었고 3월달에는 이걸 지출목적별로 구분해서 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호프집에서 3300만 원이 나갔다. 거기다가 뭘 얹어주려고 한 거냐. 도대체 왜 한 술집에서 그렇게 많이 쓴다는 것이냐 하는 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최호윤]

양식 작성요령에서 1년 동안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을 정리하면서 지출목적, 여기 같은 경우는 모금사업비입니다.

모금사업에 관련된 모든 금액을 적고 거래처에다가는 대표적인 거래처 그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1년 동안 모금사업이 전체가 3000만 원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래처가 그냥 옥토버스라고 하나 적은 거죠.

그러니까 맥줏집에서 3000을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년 동안 들어갔던 모금사업비가 3000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앵커]

그건 티켓을 만들거나 행사 연락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인쇄물을 만들거나 모든 것을 해서 맥주값과 함께 딱 적히는데 어느 맥줏집 하나만 적힌다는 뜻입니까?

[최호윤]

그렇죠. 대표 거래처만 적으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정의연의 장부에는 다 되어 있는데 국세청에다 옮겨적을 때 그렇게 하나만 딱 적으면 된다는 말씀이군요.

[최호윤]

그렇습니다. 정의연의 홈페이지 가서 보면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모금활동비를 실제 활동비, 진행비 그리고 SNS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돼서 나와 있습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언론을 잘 아시니까 그러면 기자가 국세청의 그걸 보고 이건 정의연에다 물어봤으면 되는 거네요.

[양지열]

사실 정의연 쪽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의연 쪽에서는 정의연 쪽에 질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명을 적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로 옮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초기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세무와 관련해서 또는 기장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몇 명한테 어떻게 했냐고 하는데 거기에 99 또는 999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걸 그냥 대충 적었다고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뭡니까?

[최호윤]

그게 또 양식에서 요구하는 것이 수혜자가 몇 명이냐라는 걸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영리단체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수혜자가 있는 자선단체. 주로 사회복지 아니면 장학재단. 이런 데들은 누가 장학금 몇 명이 받았느냐 이건 중요한 정보가 되죠. 그런데 이런 자선단체, 장학재단이 아니면 이렇게 환경단체라든지 인권단체. 여기는 수혜자가 몇 명이라는 걸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이것을 적다 보면 몇 명이라는 게 확정하기가 힘드니까 3월 말에 기재는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99가 되든지 또 어떤 단체는 그냥 1로 다 적기도 하든지. 어떤 단체는 111로 적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국세청에 나와 있는 이 양식이 자선단체 이 단체들 중심으로 양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시민단체, 인권단체 이런 쪽에서는 나온 정보가 오해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앵커]

제가 단체를 이끄는데 촛불집회를 주최했습니다. 많이 모였는데 목들 마르시니까 사이다를 쭉 돌렸다. 수혜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9999 쓰고 말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최호윤]

적을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인권단체 거기서 모였을 때 거기 수혜자는 우리는 전 국민이 되죠. 그 자리에 모여 있던 물 마신 사람이 수혜자가 아니라 물 나눠주는 단체는 아니죠.

[앵커]

그렇죠. 국세청이니까 돈 쓴 것에 대해서 세금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저도 비영리단체 감사했는데 제대로 사람들한테 나눠줬나 이런 건 따로 직무감사는 해 봐야 되겠군요.

[최호윤]

거기서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어떤 단체가 활동결과를 볼 때 그런 자선단체는 수혜자가 몇 명이냐. 그 사업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인권단체는 아니요, 환경단체는 몇 명에게 우리가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결과로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서는 숫자 관리하는 게 의미가 없죠.

[앵커]

정말 특정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숫자를 111로 쓰든 999로 쓰든 이렇게 쓴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이건 사람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월액 22억 원이 생겼다는데 넘어갔으면 넘어간 장부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쪽에서 이월이 생겼는데 이쪽에는 왜 없냐 이거거든요.

[최호윤]

결론적으로 보면 단체가 실수한 겁니다. 그 실수의 책임은 무조건 단체에 있죠, 어쨌든. 그런데 조금 더 정보들을 비교해 보면 그 단체에 기부금모금, 사용한 실적은 3월달에도 한 번 보고를 하고 4월에 한 번 보고합니다.

그런데 3월달에 보고한 자료에는 이월액이 22억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보고한 건 22억이 다 있고 4월에 한 거에서는 누락됐다면 이것은 여기 자체가 실수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건 여기서 이월금이 제로다라고 했는데 4월에 결산공시한 자료 저 뒤쪽에 보면 단체의 재무상태표가 나옵니다. 그 재무상태표에 보면 예금잔고가 한 23억 정도가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에 얼마가 있었고 기말에 23억 정도가 있다는 게 나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산서, 그 칸만 보면 이건 22억이 없어졌다고 보는데 그러나 3월 자료 또 뒤에 있는 결산서를 보면 이 기재는 단체가 실수했다.

그런데 왜 이런 실수가 나왔냐 하면 국세청에서 홈택스의 시스템을 계속 보완하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한 방법이 단체가 입력하려면 작년에 들어온 금액을 자동으로 끌고 오는 기능들이 계속 보완 중입니다.

그러면 단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끌고 왔겠다 생각하고 그냥 마무리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앵커]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렵네요. 그런데 기자가 3월, 4월 것을 재무재표까지 다 뒤지면서 기사를 쓸 능력이 됐을지는 저라도 조금 자신은 없네요.

그것까지 다 뒤져볼 줄 아는 기자 능력이... 좀 난감합니다. 사실 이럴 때는 그냥 전문가한테 제가 구해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분석을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기는 하군요. 알겠습니다. 이건 회계에 관한 문제인데 회계가 아니라 시세와 관련된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힐링센터. 고가, 너무 비싸게 사들였고 또 팔 때 싸게 팔았느냐. 그 차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뭔가 뒤에 의혹이 있든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양지열]

업계약서가 있었다든가 차익을 빼돌렸다든가 아니면 제3자에게 이익을 줬다든가 여러 가지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관되게 초반부터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있는 집들 중에서는 좋은 집이었고 새로 지은 집이었고 건축자재도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오늘도 같이 해명을 했지만 그쪽에서는 9억 원가량에 내놨지만 그걸 오히려 좋은 목적에 쓸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해 달라고 해서 건축주와 7억 5000만 원가량에 합의했는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변에 다른 집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싸다.

그리고 심지어 건축주 같은 경우에도 저 스테인리스공법을 썼을 때 본인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평당 300~400 정도면 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저 집만 그렇게 유독 비싸다고 하느냐.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집은 팔려고 지은 집이 아니라 건축주 본인이 자기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지은 집이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자재를. 그러니까 말을 빌리자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벽돌을 썼기 때문에 건축비만 해도 7억 5000만 원가량이 나간다고 사실 소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최소한 그동안에 보도가 나갈 때도 그 얘기들이 같이 나가줬으면 이걸 믿어야 될까?

혹은 못 믿겠다. 내지는 이런 식으로 최소한 판단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싸다는 쪽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을 오늘 다시 한 번 반복해서 해명을 했고 안성쉼터의 사업목적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매각하려고 내놨지만 우리는 새 물건, 좋은 물건일 때와 물건이 낡았을 때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매매도 안 이루어지던 곳이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반 것 뿐이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물론 이건 또 검찰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겠죠.

[앵커]

그러겠죠. 그리고 회계적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부의금을 받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개인 계좌로 받았다. 이건 회계와 관련해서 위법은 아닙니까?

[최호윤]

저는 윤 당선인이 잘못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단체의 큰 축이 기금회계와 예산회계라는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 비영리단체는 예산을 책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죠. 만약에 정의연이 할머님 장례비용의 예산이 없었다. 그런데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그 장례비로 쓸 수 있느냐.

나중에 지나가면 예산에 없는데 왜 썼느냐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경우가 조의금이기 때문에 조의금이 단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가 같이 움직인 경우에 결국은 이게 법인으로 들어갈 때 이게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나오고 그리고 조의금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것이 기부금이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당선인이 이런 것을 쓰고 했던 내역들을 미리미리 다 공개했다면 가장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의혹이 나온 거죠. 그래서 회계적으로 보면 이 당선인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썼다라고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건 실수다, 잘못했다.

그런데 그 돈이 다른 데 빠진 게 없다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동창회를 하다 보면 10년 전 총무 이름으로 계속 통장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걸 봤는데도 그래도 단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했던 건데 나름대로 그렇게 또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검찰수사 당당히 받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검찰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양지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만일 윤 당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명됐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오늘 얘기하신 부분이 실제로 장부상으로도 맞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할머니들의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부분도 만약에 정의기억연대, 할머님들 비용에 장례비용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따로 받은 거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모금한 부분 전체하고 집행한 부분 전체가 맞느냐. 혹시 중간에 빈틈이 생겨서 어딘가로 돈이 흘러나간 건 없냐.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큰 의혹을 국민들한테 남겼고 또 충격을 줬던 사건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잘 진행되면서 가려내지기를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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