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트럼프 트윗에 '폭력미화 행위' 딱지..뿔난 트럼프 "게시물 건들면 면책권 박탈"

이윤정 기자 2020. 5. 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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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에‘폭력 행위 미화’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트위터 캡처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에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2건 아래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인데 이어 28일엔 ‘폭력 행위 미화’로 게시물 대신 안내문이 게재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니애폴리스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흑인이 숨진 데 분노해 시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들 폭력배가 (사망자인) 조지 플로이드의 기억에 대한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약탈이 시작되면 발포가 시작될 것”이라고까지 썼다.

트위터는 이 트윗이 올라온 뒤 원문 대신 “이 트윗은 폭력 미화 행위에 관한 트위터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는 안내문이 보이도록 처리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익 측면에서 이 트윗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면서 ‘보기’를 클릭한 뒤에야 트럼프 대통령의 원문이 게시되도록 했다.

트위터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에‘폭력 행위 미화’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보기’를 클릭한 뒤에야 트럼프 대통령의 원문이 게시되도록 했다. |트위터 캡처


최근 트위터가 자신의 게시물에 팩트체크를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즉각 반격을 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삭제하면 법적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SNS 회사들에 대해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표적으로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SNS 회사들이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공정한 절차 없이 이용자의 온라인 플랫폼 접근을 제한한다면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른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행정명령은 “표현의 자유를 오랫동안 소중히 여겼던 이 나라에서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에 미국인들이 접근하고 퍼 나를 수 있는 발언들을 마음대로 고르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크고 힘센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여론을 검열한다면 그들은 위험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SNS 회사에 면책을 부여한 조항을 “그냥 없애거나 완전히 수정하기를 원한다”며 그 회사들이 더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이라며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특정) 관점을 가진 편집자 역할”을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이 일(SNS 규제)을 하려는 민주당원들의 전화를 받았다. 아마도 초당적 지지를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매체들이 자신에게 공정하다면 “생각해볼 것도 없이” 트위터 계정을 삭제할 것이며, 법적으로 트위터를 폐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트위터 측에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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