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트럼프 이어 中외교부 발언도 '팩트체크' 붙였다

박혜연 기자 2020. 5. 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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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기업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에 이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트윗에도 '팩트체크' 딱지를 붙였다고 28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앞서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우편 투표는 부정선거로 이어질 것"이라고 올린 트윗에 파란 팩트체크 느낌표를 달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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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트위터 계정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소셜미디어(SNS)기업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에 이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트윗에도 '팩트체크' 딱지를 붙였다고 28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자오 대변인은 지난 3월 기사를 링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발원했다는 더 많은 증거"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트위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사실을 밝혀라'는 문구와 함께 파란색 느낌표를 달았다. 이 느낌표를 클릭하면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자연적으로 나왔음을 암시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연구에 대한 페이지로 이동한다.

트위터 대변인은 이 트윗이 "코로나19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추가적인 근거를 제공하라는 표시를 달았다"고 밝혔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잘못됐거나 논쟁적인 정보를 계속 지적하겠다"고 약속하며 "우리의 의도는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연결시켜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우편 투표는 부정선거로 이어질 것"이라고 올린 트윗에 파란 팩트체크 느낌표를 달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계정 갈무리 © 뉴스1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으며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이후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 기업들이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SNS 기업 등 인터넷 사용자들은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누려왔지만 이제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삭제 또는 변경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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