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400억원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기'..카카오톡으로도 확인 가능"

최서영 2020. 5. 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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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세금 환급금이 1434억 원에 달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금을 환급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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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세금 환급금이 1434억 원에 달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금을 환급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을 발표하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해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국세 환급금이란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 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보다 적었을 때 발생하는 금액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세금 환급금은 1434억원에 달한다.

다음 달 초부터 국세청은 세금을 환급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편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꿔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 세청의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와 정부24 민원 종합사이트, 그리고 스마트폰 앱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확인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계좌를 등록하면 받을 수 있고, 이 방법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팩스를 보내면 된다.

국세청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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