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어디까지 써봤니? 싸게 사서 알차게 쓰는법

여지윤 기자 2020. 5.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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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투데이


상품권을 일상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사람은 드물다. 특별한 날 주고받는 선물로 인식하거나 사용처가 제한돼 자유로운 소비가 보장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상품권으로 생활비 지출 줄일 수 있다면 관심 갖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최근 상테크(상품권+재테크)란 단어가 나올 정도로 상품권을 활용해 차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상품권을 누구보다 저렴하게 사기 위해선 정보를 빠르게 얻어야 한다.

'재테크 한방에'는 상품권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사이트다. 백화점 상품권 판매 시세부터 활용법 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쇼핑 페이지에서는 싼 가격에 상품권을 직접 판매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상품권,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

◇ 최저가로 구매해 생활비 절약하기

각종 브랜드 상품권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보통 2~3% 할인된 가격이다. 사용처가 확실하다면 관련 상품권을 시중보다 싸게 구매해 제휴 쇼핑몰에서 추가 할인받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문화상품권·해피머니상품권은 잘 활용하면 생활비 방어가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정가보다 7~9%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처 및 시세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다.

결제하면 모바일로 상품권 핀넘버가 발송된다. 이후 ‘컬쳐랜드’나 ‘해피머니’ 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해 캐시(컬쳐캐시·해피캐시)를 충전한다. 캐시는 제휴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쇼핑몰 자체 쿠폰 및 할인 제도를 감안하면 생활 품목 구입에 10~15%의 할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컬쳐캐시는 지마켓, 옥션, 이마트몰, 예스24 등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선택하면 된다. 해피캐시는 롯데닷컴, CJmall, 인터파크, 롯데홈쇼핑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 종이상품권 구매했다면 현금으로 환급받아도 이득

종이상품권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가 있다. 액면가 1만원 이하 종이상품권의 경우 80% 이상, 1만원 초과인 상품권 60% 이상 구매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 예를 들어, 10만원 짜리 종이상품권을 3% 할인받아 9만7000원에 구매한 후 6만원만 사용해 4만원을 돌려받으면 6만원 상품권을 5% 싸게 구매한 셈이다.

온누리상품권이 대표적인 종이상품권으로 알려져 있다. 국비 지원으로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지정된 은행에서 상시 5%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사용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아 혜택도 큰 상품권이다. 특히 명절 때 최대 10%까지 할인 폭이 커져 인기를 끈다.

단, 구매한도가 있다.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만 구매 가능하다. 명절 기간에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는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가맹점포를 찾아야 한다. 지역 시장을 포함해 시장 근처 마트나 지하상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상품권, 포인트로 전환하면 활용폭 더 넓다

유통사 상품권을 온라인 포인트로 전환하면 다양한 제휴사 제품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평소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쇼핑을 즐기고 있는 A씨(34세) "종이상품권은 의무 사용 비율(60~90%)이 있어 가끔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됐다"며 "근데 이걸 포인트로 전환하니까 한 곳에서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부담도 없고 오히려 다양한 사용처에서 필요한 물건을 골라 살 수 있으니 너무 편하다"라고 말했다.

상품권으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롯데그룹의 '엘포인트'나 신세계그룹의 'SSG머니'로 전환하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2~3% 할인된 금액을 적용받아 가능한 일이다. 즉, 현금으로 지출할 세금을 카드 포인트로 내면 3%가량 아끼게 된다.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이택스), 지방세 납부시스템(위택스), 국세납부시스템(카드로택스)에서 부동산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낼 때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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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기자 yjy94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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