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영장 기각.. 法 "구속 사유·필요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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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망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잇따른 법 위반 사례에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민식이법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58일 만에 발생한 첫 사망사고여서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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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망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잇따른 법 위반 사례에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민식이법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법 최형철 영장전담판사는 22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불법 유턴으로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A(53)씨에 대해 전주덕진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1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도로 스쿨존에서 자신의 SUV로 불법 유턴을 하다 버스정류장 옆 도롯가에 있던 두 살배기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30㎞ 이하였으며 아이의 엄마도 현장에 있었으나 미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분석을 의뢰한 데 이어 보호자가 진정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58일 만에 발생한 첫 사망사고여서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고,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법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35만4857명이 동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전북지역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이라며 “고의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동기와 과정이 전혀 다른 운전 중 발생한 과실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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