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 차량에 3살 아이 참변..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2020. 5.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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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살 남자아이가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발생한 첫 사망사고입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흰색 SUV 차량이 유턴하려고 1차로로 다가갑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구급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전주의 한 스쿨존에서 3살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 인터뷰 : 사고 목격자 - "엄마랑 아이가 버스 타고 어디 가려고 했는지, 그런데 아이가 차도로 나왔다가 인도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발생한 첫 사망사고입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어린 아이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속도는 30km 이내인 것 같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만 해도 불법 유턴 차단시설이 없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고 뒤에야 차단막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50대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과실 등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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