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PD, '투자 사기' 2심도 유죄 판결 "아이돌 탑독 투자금 부풀려"

김샛별 기자 2020. 5. 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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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사기미수혐의를 받는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조중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22일 사기 및 사기미수혐의로 기소된 조PD에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1심은 조PD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PD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의 1심 양형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해당 처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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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PD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사기 및 사기미수혐의를 받는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조중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22일 사기 및 사기미수혐의로 기소된 조PD에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A사가 선급금 지급 관련 사실을 모르거나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때문에 사기에 대한 공조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PD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아이돌그룹 탑독에 대한 선급금 등을 부풀려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PD가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 2억7000여만 원을 공제하지 않고 12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스타덤이 탑독의 일본공연과 관련해 받은 금액은 A사가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라며 “조 씨가 이를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A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1심은 조PD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PD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의 1심 양형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해당 처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SNS 말과 달리 조PD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조 PD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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