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투자금 부풀려 이익 챙긴 조PD, 2심도 집행유예

박승주 기자 2020. 5. 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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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려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PD(44·본명 조중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 2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조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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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가수 조PD.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려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PD(44·본명 조중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 2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돌그룹 탑독에 대한 선급금 등을 부풀려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 2억7000여만원을 공제하지 않고 12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탑독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원"이라며 "이 금액을 주면 탑독과의 전속계약상 권리,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스타덤이 탑독의 일본공연과 관련해 받은 금액은 A사가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라며 "조씨가 이를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A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사가 탑독의 일본 공연 대금에 관한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는 A사에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조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조씨로서는 A사가 선급금 지급 관련 사실을 모르거나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된다"며 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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