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적극적 범행 가담"
2020. 5. 22. 07:37
【 앵커멘트 】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회원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일당뿐만 아니라 유료회원들에 대해 수사에 속도를 내 최근 20여 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현재까지 입건된 박사방 유료회원은 60여 명으로 경찰은 이들 중 죄질이 심각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박사방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 단체의 성격이 있는 점을 알고도 가입했다"며 혐의 적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되면 이들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범죄 단체 가입한 회원은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이 목적한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를 목적으로 적용한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유료회원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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