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회원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엄벌 의지"
[앵커]
경찰이 성착취 영상물이 유포된 이른바 박사방을 이용했던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에겐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는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혐의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등 일당은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내야 하는 유료회원 전용 대화방을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운영진뿐 아니라 영상물을 이용한 유료회원 역시 성착취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해석하고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최근 20여 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해 지금까지 입건한 박사방 유료 회원은 60여 명, 경찰은 이들 중 죄질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는데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건 처음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박사방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단체 성격이 있는 점을 알고도 가입했다"며 "다른 유료회원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이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인식해 지위와 상관없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죄 정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를 목적으로 했다고 적용해 이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조주빈의 휴대전화의 암호를 해제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경찰은 다른 유료 회원에 대해서도 죄질을 판단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N번방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도 유료 회원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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