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회원 2명에 영장 청구..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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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 성착취 범행자금을 제공한 유료회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큰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0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밝혀질 경우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를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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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텔레그램 ‘박사방’에 성착취 범행자금을 제공한 유료회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했다. 돈을 내고 박사방에 들어가 성착취물을 보고 유포한 사람도 운영진인 ‘박사’ 조주빈(25), 강훈(19·구속 기소)과 맞먹는 처벌을 받게 한다는 취지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큰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0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성착취 범죄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조항을 적용해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박사방을 조씨 단독 범행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한 조직으로 보고 있다. 형법 114조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경우 조직원들이 모두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씨의 범행에 장기간 깊숙이 개입한 유료회원의 경우 운영진과 한 조직으로 묶어서 볼 수 있다는 게 수사기관의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가상화폐를 입금한 가담자는 단순히 음란물 사이트의 유료회원이 아니라 성착취물의 제작·유포에 공조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돈을 송금했다고 해서 모두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조직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법원에서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밝혀질 경우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를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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