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착수..트럼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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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장예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어제(21일)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 2020년 경제발전계획 등 9개의 의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21일 중국이 홍콩에 대해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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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장예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어제(21일)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 2020년 경제발전계획 등 9개의 의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변인은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서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업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오늘(22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베이징은 홍콩의 입법회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따라서 전인대가 그 책임을 대신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은 전인대 개막일인 오늘(22일) 오후 공식 제출되며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이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SCMP는 전했습니다.
이후 두 달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면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는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국가보안법 반대 집회에 참석해 법안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홍콩 범민주 진영은 우선 다음 달 4일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개최하는 '6·4 톈안먼(天安門) 시위' 기념집회를 통해 홍콩 시민의 결의를 보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21일 중국이 홍콩에 대해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시간주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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