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영장..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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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전날(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경찰과 검찰이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처음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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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범죄 적극가담 유료회원 범단죄 적용할것"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전날(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혐의로 범죄단체가입죄도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경찰과 검찰이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처음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단체가입죄는 범죄단체조직죄와 형법 상 적용되는 법조가 동일해 처벌 수위가 같다.
검찰은 박사방이 유기적인 결합체라고 판단해 조주빈(25)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해오고 있었다. 기소 후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조직 안의 지위와 무관하게 전원을 목적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경찰은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60여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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