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장 "20대국회 지방자치법 폐기 매우 유감"

변해정 2020. 5. 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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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 협의체장들이 자치분권의 핵심 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 부여,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018년 3월 발의한 후 지금까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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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대국회 성명서.."21대, 지방분권 실현 입법화 책임 다하라"
[서울=뉴시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 4대 협의체와의 신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전남 영광군의회의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장관, 권영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 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의장).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4대 협의체장들이 자치분권의 핵심 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21일 공동 대국회 성명서를 내고 "제20대 국회의 입법의무 해태와 지방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태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특히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산회하면서 21대 국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입법화에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다.

지방4대 협의체는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 부여,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018년 3월 발의한 후 지금까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해왔다. 구성원 483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 서명부도 행안위에 전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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