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장 "20대국회 지방자치법 폐기 매우 유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4대 협의체장들이 자치분권의 핵심 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 부여,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018년 3월 발의한 후 지금까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4대 협의체장들이 자치분권의 핵심 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21일 공동 대국회 성명서를 내고 "제20대 국회의 입법의무 해태와 지방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태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특히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도 하지 않은 채 산회하면서 21대 국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입법화에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다.
지방4대 협의체는 정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 부여,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018년 3월 발의한 후 지금까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해왔다. 구성원 483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 서명부도 행안위에 전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