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고용보험·구직촉진수당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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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출산 또는 유·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초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보니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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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만 적용, 특고용직 등은 21대 국회서 논의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저소득층 지원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소득층 구직자 지원 법안도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61석, 찬성 154석, 반대 1석, 기권 6석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안전망 강화 차원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출산 또는 유·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초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보니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관련 논의를 21대 국회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150석, 찬성 147석, 반대 0석, 기권 3석으로 가결됐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준다. 이 법안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결정 취소 및 수당반환, 그리고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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