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자, 내년부터 300만원 받는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강소현 기자 2020. 5. 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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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18세 이상 64세 이하 구직자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이내(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85만원)이면서 가족들의 재산 합계가 6억원보다 적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고 창작물을 만들어 온 예술인이 최근 2년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일거리가 없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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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사진=뉴스1 박정호 기자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일 국회는 마지막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18세 이상 64세 이하 구직자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이내(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85만원)이면서 가족들의 재산 합계가 6억원보다 적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즉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당을 신청하기 전 2년 안에 취업했던 이력이 있어야 한다.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고 창작물을 만들어 온 예술인이 최근 2년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일거리가 없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올해 11월부터 적용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개월 이상으로 정해져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1년 9월 이후에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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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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