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징역 35년 구형.. 확정되면 100세에 출소

구자창 기자 2020. 5. 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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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도합 징역 35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선고 받은 형량은 징역 32년에 벌금 200억원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하게 한 혐의(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관련 범행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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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도합 징역 35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선고 받은 형량은 징역 32년에 벌금 200억원이다. 검찰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된 2017년 3월말 이후의 구금일수를 포함해 100세가 되는 2052년이 돼야 출소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일 국정농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하게 한 혐의(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관련 범행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그 밖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국고 등 손실)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2017년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법 절차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평등의 가치를 구현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창조경제나 문화·스포츠계 지원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소신이 있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삼성 승마 지원 등에 나선 것”이라며 “범죄의 고의가 없고 공범에게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이전에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고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며 “그동안 최씨를 신뢰했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이뤄질 예정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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