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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남탓"…검찰,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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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혐의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이자 지휘권자인 대통령과 자금의 은밀한 운영이 허용되는 국정원장 사이에 이뤄진 내밀한 불법"이라며 "직무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국가안보 버팀목인 국정원 특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사법절차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한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가치를 구현, 우리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일관적으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며 "변호인도 이러한 의사를 바탕으로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도 없다. 국정논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적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며 "최서원을 신뢰했지만,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박 전 대통령이 큰 정치적 책임을 졌고, 장기간 구금돼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단계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지난 2017년 10월16일부터 재판에 불참하고 있다. 이날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통상 결심공판에서 진행되는 피고인 최후진술도 생략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오후 2시40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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