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보여달라"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35년 구형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2020. 5. 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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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고,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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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33억원 구형
"국민 선택받은 대통령이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
변호인 "불법성 인식 없으며 최서원 이권 개입했을 뿐" 주장
이날도 박근혜 재판 출석 안 해..지지자들 "대통령은 죄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모두 징역 35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고,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통령임에도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등을 위한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며 "청와대에서 삼성 등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현안을 해결주며 정경유착을 보여주는 등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같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법절차를 부정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평등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이 사건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며 무죄 판단을 구한다"며 "피고인은 불법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기업 투자를 강조하는 과정 등에서 최서원의 이권이 개입돼 논란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사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상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리해 선고해야한다는 취지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단순 횡령이 아닌 국고손실 및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10일 16일 이후 자신에 대한 모든 재판에 불참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법정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검찰의 구형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등을 외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4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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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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