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무산 규탄

이정훈 2020. 5. 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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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6개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체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이하 의회의장협의회)가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비판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며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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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열린 제225차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창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전국 226개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체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이하 의회의장협의회)가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비판했다.

의장협의회는 20일 경남 창원시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225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어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무산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며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 부여,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2018년 3월 발의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지난 19일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장기간 계류 상태에 있던 해당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아 법안이 자동폐기됐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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