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검열, 형평성 논란 속..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임박

김은중 기자 2020. 5. 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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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性)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실효성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 “n번방 못잡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는 조롱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이날 처리된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2가지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담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20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터넷·IT 업계에선 이 법안들을 두고 사적검열과 실효성, 형평성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통과된 법안들에 따르면 사업자가 삭제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징금과 함께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IT업계는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이용자의 소셜미디어(SNS)나 비공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까지 불가피하게 사전·사적(私的) 검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여기에 법안의 상당 부분이 대통령령에 위임돼있다. 이에 따라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삭제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신고물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인터넷사업자 단계에 떠넘긴 꼴”이라고 했다.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등 주로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개정 법안들에 따르면 자율 규제와 기존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 온 국내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되는 반면, 텔레그램처럼 해외에서 운영되는 폐쇄적 커뮤니티를 규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텔레그램은 못잡고 네이버·카카오만 잡는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법안 통과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진 않겠다”고 하면서도 “성폭력을 방지하거나 피해자 구호하는데 도움이 안되면서 내용만 애매한 법만 느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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