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지방자치법 개정 무산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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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은 2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무산은 20대 국회의 무능함이 불러온 참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허 시장은 "이제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재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지역정치인, 언론, 학계, 그리고 105만 시민들과 함께 특례시를 쟁취해 '2020년 창원특례시 실현 원년 달성'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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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은 창원시가 오는 7월 1일 통합 10주년을 맞아 특례시 지정으로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받아 세수확보 등에 큰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28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정쟁에 묻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돼왔다. 게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임박해 짐에 따라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국회 통과를 당부하면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했다.
앞서 여·야가 개정안을 안건으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나와, 100만 이상 4개 시에서는 큰 기대와 희망으로 결과를 지켜봤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법안소위 개최 전 미래통합당 내부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불가’ 결정이 내려지고, 이채익 법안소위원장은 의도적으로 법안 상정을 미뤘지만 민주당 역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해 상정조차 못하고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허 시장은 규탄성명서에서 “지방분권의 마중물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제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며 “그동안 행정적·재정적 권한과 의무 사이의 크나큰 괴리로 인한 수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 온 우리 통합 창원시민들이 느낄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창원시는 민선7기 출범이래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전방위 입법 활동을 펼치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통과에 힘을 모았다. 지역언론, 학계, 시민들도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정치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 냈지만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허 시장은 “이제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재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지역정치인, 언론, 학계, 그리고 105만 시민들과 함께 특례시를 쟁취해 ‘2020년 창원특례시 실현 원년 달성’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지자체급 행·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다. 창원시는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이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돼 연간 2,000억∼3,000억원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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