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경기도의장 "지방자치법 개정 포기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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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한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불발에 유감과 함께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송 의장은 20일 오전 SNS를 통해 "1년 이상 계류 중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됐다"며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성이 존중받는 새로운 지방정부는 자치분권의 핵심이다. 시대적 필요를 담아내지 못한 이번 결과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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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한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불발에 유감과 함께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송 의장은 20일 오전 SNS를 통해 “1년 이상 계류 중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됐다”며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성이 존중받는 새로운 지방정부는 자치분권의 핵심이다. 시대적 필요를 담아내지 못한 이번 결과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3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최근까지 국회에 계류됐고, 지난 19일 열린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송 의장은 “저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직)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원들과 함께 열정을 쏟았지만 무위에 그쳤다”며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다. 21대 국회에서 든든한 지방정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부개정안은 자치입법권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물론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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