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규제' 교육부가 입증 못하면 개선한다…창구 개설

본문 이미지 - 교육부 세종청사 (뉴스1DB) ⓒ News1 장수영
교육부 세종청사 (뉴스1DB)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민이나 기업이 요구한 규제 개선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개설했다.

교육부 홈페이지 '국민참여·민원' 코너의 '규제개혁'에서 '규제개선 건의'를 요청하면 된다. 요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민간위원이 다수인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결과를 회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규제입증요청' 창구 마련을 계기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교육 분야 규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본문 이미지 - 규제 개선 건의 처리 절차 ⓒ 뉴스1
규제 개선 건의 처리 절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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