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부당전보·사직압박 등 직장맘 상담 66% 급증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모성보호 상담건수 2~3월 950건
  • 등록 2020-05-19 오전 6:00:00

    수정 2020-05-19 오전 6:00: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난 2~3월 모성보호상담을 받은 직장맘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지원제도 문의 뿐만 아니라 부당전보, 사직압박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한 상담이 급증한 결과다.

코로나19로 개학연기 여부 발표가 예정된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가 학부모와 함께 돌봄교실을 위해 등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동부권센터)는 올해 2~3월 2달간 모성보호상담 건수는 9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상담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등 긴급지원제도 문의와 함께 부당한 처우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처우 부문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직근로자에 대한 부당전보, 육아휴직 후 사직압박, 육아휴직중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및 계약 갱신거절 위협 등 다양한 사례가 접수됐다.

실제 동부권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장맘 A씨는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부서로 전보시키는 것과 동시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연봉 동결을 통보 받았다.

육아휴직 뒤 복귀 예정인 직장맘 B씨는 부서장에게 전화로 사직을 권유 받기도 했다. 사직하지 않으면 동료 2명을 해고 해야한다는 사실상의 압박성 설명도 들어야 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중인 기간제 근로자 직장맘 C씨는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 중 인사 담당자로부터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들으며 육아휴직 후 사직할 것을 권고 받았다. 이 뿐만 아니다. 퇴직금도 출산 전 근로기간만 산정해 받을 것을 강요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로 육아 휴직을 조기 종료시키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이에 동부권센터는 직장맘이 사용자에게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령과 행정 해석 내용을 안내하거나 사용자에게 법 위반 사실을 시정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대면 조정과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지희 동부권센터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임신출산, 육아와 관련한 고용위협과 이에 따른 심리적 불안 등에 시달리는 직장맘을 위해 사회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며 “노동상담과 함께 직장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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