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분양받을 수 있다

안준호 기자 2020. 5. 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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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에 상관 없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입주 자격을 기존의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한 바 있지만, 이후 신혼희망타운 분양 주택까지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이 제기돼 이번에 입주 자격을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중 분양형 10만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하고, 임대형 5만가구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 및 품질로 공급하며,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에는 수도권 7403가구와 지방 603가구 등 총 8006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안삼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가구를 공급한다.

전세 계약이나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전세계약이나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이날부터 1.65~2.4%의 낮아진 금리(현행 1.7~2.75%)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 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低利)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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