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6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최재원 2020. 5. 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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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이 오는 7월부터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내집 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영유아 보육 등 가구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인기간(7년 이내 및 예비신혼부부)으로만 정하고 있어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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