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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이하 '늦둥이' 자녀둔 부부도 '신혼희망타운' 간다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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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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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로 확대된다. 결혼 후 7년이 넘었더라도 '늦둥이' 자녀가 있다면 신혼희망타운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내 집 마련을 고려 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도 공적 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만6세 이하 '늦둥이' 자녀둔 부부도 '신혼희망타운' 간다 - 머니투데이

신혼희망타운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상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특화설계를 적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공공임대 주택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분양이나 입주 자격이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어야 하다.

다만 공공주택이 아닌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중 분양형 10만가구는 2025년까지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가구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인 46~59㎡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25만가구, 2025년까지 40만 가구가 공급된다.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8일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현행 1.70~2.75%)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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