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소상공인 2차 대출 18일부터 접수..천만원 한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을 위한 2차 금융지원 대출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1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대구 등 7개 시중은행에서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접수가 18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 평가나 금리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을 위한 2차 금융지원 대출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된다.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1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대구 등 7개 시중은행에서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접수가 18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은행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대구은행은 6월 중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구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들도 6월 중순 이후 신청 가능하다.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업체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빌려주고,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 상환)이다. 금리는 기본 연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 평가나 금리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대출 보증심사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은행들은 밝혔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5.18 40돌 ‘다섯개의 이야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문 대통령 "5·18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생각나"
- "의원님, 마음으로라도 가책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 '헐값 매각' 정대협 쉼터 가보니.."화장터 계획 때문에 땅값 떨어져"
- 재난지원금으로 휴대폰 살 수 있나.."원칙은 가능, 현실은 글쎄"
- 홀슈타인 킬 이재성, 리그 재개에 골과 도움까지
- 코로나 시대, '등록되지 못한 자'의 슬픔을 나누다
- 임대료 부담 나눈 '공유 미용실', 디자이너들 삶 바꿀까
- 게임머니 15만원으로 다투다 살인미수..PC방 손님에 1심 2년형
- "언제까지 슬퍼할지는 아무도 정해줄 수 없어"
- 한국에선 다 드라마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