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대출 Q&A]"세금 체납, 기존채무 연체 있으면 지원 제외"

김효진 2020. 5. 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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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기존 채무에 대한 연체가 있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대상 2차 긴급대출을 받을 수 없다.

16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농협ㆍ대구 등 7개 은행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10조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신청이 일제히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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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기존 채무에 대한 연체가 있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대상 2차 긴급대출을 받을 수 없다.

16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농협ㆍ대구 등 7개 은행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10조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신청이 일제히 시작된다.

세금 체납, 기존 채무 연체 외에 시중은행들이 현재 취급하고 있는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중 한 가지를 이미 이용한 경우도 이번 2차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전체 대출금액의 95%에 대해 보증을 서는 식으로 이뤄진다. 취급 은행이 대출심사와 보증심사를 동시에 수행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2차 대출 관련 주요 내용.

▲2차 대출의 지원 대상은?

=모든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다. 다만 실제 대출 여부는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현재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기존 채무의 연체가 있으면 제외된다.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도 제외된다.

▲대출을 이용하려면 먼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이번 대출은 취급 은행이 대출심사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한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ㆍ보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금리 및 한도, 만기는?

=대출금리는 3~4% 수준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고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18일부터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농협ㆍ대구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ㆍ농협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청ㆍ접수가 가능하다. 기업ㆍ대구은행은 6월 중순 이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평가나 금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금을 언제 수령할 수 있는지?

=18일부터 신청을 시작하지만 대출ㆍ보증 심사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이 아닌 지방은행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지?

=부산ㆍ경남ㆍ광주ㆍ전북ㆍ제주은행은 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 이용 가능하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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