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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대출, 은행 홈피서도 신청 가능…5월 말부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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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10조원 규모 2차 긴급대출(2차대출)은 오는 18일부터 7개 은행 모든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5곳의 은행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접수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관련 주요 QA' 자료를 통해 이렇게 설명했다.

2차대출은 국민ㆍ농협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대구 등 7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이들 은행의 전국 모든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ㆍ농협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5개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ㆍ접수가 가능하다.


기업ㆍ대구은행은 전산 구축 사정으로 다음 달 중순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평가나 금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거래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신청은 18일부터이지만 관련 심사 등 절차는 한 주 뒤인 25일부터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한다.


대출 금리는 3~4%대이다.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도는 건당 1000만원이며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시중은행들이 현재 취급하고 있는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중 한 가지를 이미 이용했다면 이번 2차대출은 받을 수 없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기존 채무에 대한 연체가 있는 경우도 대출을 받지 못한다.


2차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전체 대출금액의 95%에 대해 보증을 서는 식으로 이뤄진다. 취급 은행이 대출심사와 보증심사를 동시에 수행한다.


대출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ㆍ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다.


7개 은행 외에 부산ㆍ경남ㆍ광주ㆍ전북ㆍ제주은행도 다음 달 중순부터 2차대출을 취급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2차 대출 취급은행 연락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2차 대출 취급은행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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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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