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차 소상공인 대출' 신청, 18일부터 7개 시중은행서 '스타트'

등록 2020.05.15 15:21: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심사는 25일 시작…이달 말부터 자금 수령 가능"

"가급적 기존 거래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18일부터 7개 시중은행에서 총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접수를 시작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사전접수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시작된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기업·대구은행은 전산 구축 이후 다음달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을 제외한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2차 대출의 금리는 3~4%대 수준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개인 사업자)으로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가 연체 중이거나, 1차 프로그램의 '초저금리 3종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를 받은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등도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보증심사는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 금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거래은행을 방문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위가 정리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내용이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개인 사업자)이다. 다만 실제 대출여부는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 연체중, 초저금리 3종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수혜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이용하려면 먼저 신용보증기금에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은행이 대출심사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한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보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정책자금을 이용했다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받을 수 없나

"정책자금 중 초저금리 3종 세트를 이용(기존 대출을 상환한 경우 포함)한 경우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대출금리, 한도, 만기는

"대출금리는 3~4% 수준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 보증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며, 대출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기업·대구은행은 전산 구축 이후 다음달 중순 이후 가능하다.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 금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거래은행을 방문해 신청하길 바란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 신청후 자금을 수령하기 까지 얼마나 걸리나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대출·보증심사가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관계로 빠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방은행에서 이용할 수 없나

"대구은행을 제외한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이용가능하다.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출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 방문시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구비하시면 된다. 다만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위 6개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

"자세한 사항은 은행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은행권 지원센터인 국민(1588-9999), 신한(1577-8000), 하나(1588-1111), 우리(1588-5000), 기업(1588-2588), 농협(1661-3000), 대구(1566-5050)에 문의·상담해 주길 바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