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족 구성원이면 모든 가족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김동성 기자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지난 3월9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인근 한 약국에서 한 시민이 신분증과 구매한 공적 마스크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지난 3월9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인근 한 약국에서 한 시민이 신분증과 구매한 공적 마스크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부터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예를 들면 구매 요일이 자녀는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는 수요일, 목요일인 경우,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약국 등 마스크 판매처를 방문하면 가족 모두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 마스크를 나눠서 살 수도 있다. 현재는 본인 구매 요일과 주말에 1회 1~3매를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오는 18일부터는 본인 구매 가능 요일과 주말에 걸쳐 3매에 한해 구입할 수 있다. 본인 구매 가능 요일에 1매를 샀다면 그 주 주말에 2매를 사도 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과 의료기관, 학원 등을 중심으로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

서울시에는 취약계층·의료기관 등에 총 1000만개를 공급하며 경기도에는 취약계층에 447만개, 인천시에는 취약계층·학원 등에 295만개를 특별 지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리구매와 관련해 많은 문의가 잇따랐는데, 이번 구매 편의 개선 조치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감염 취약시설과 취약계층에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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