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朴 "서울구치소 코로나 감염..박근혜 형집행 정지하라"
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 확진 판정
밀접 접촉 대상에 박 전 대통령 포함 여부는 불확실
서울 구치소 교도관이 코로나 19 감염 확진 판정이 나오자 이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일시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15일 제기됐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의 한 교도관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 형 집행정지 하라. (코로나에 전염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구치소 교도관 A씨는 지난 14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밀접 접촉자는 교도관 및 수용자 270여명이었으며 이들 교도관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형자들에 대한 검체 검사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A씨의 밀접접촉 대상에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약 200일간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10일 석방됐다. 정 교수도 A씨 밀접 접촉 대상자에 포함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이번 석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교도관 감염 발생으로 외부인과의 구치소 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견을 일시 중지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하여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가급적 구치소 방문을 삼가 주기를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 이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을 거쳐 지금까지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구치소 직원 확진..수용자 등 277명 격리, 재판도 스톱
- [단독]이준석·조국, 채상병 특검 공동 회견… “연합? 이번 건에서만”
- ‘2500억 코인 출금중단’ 델리오 대표 재판行
- 김정은 정권, 경제난에도 잦은 열병식...의도는 ‘무기 수출 홍보용’?
- 이스라엘 결국 재보복 단행...상승·하락 팽팽하던 유가 급등세 우려
- 광산서 나온 척추뼈 27조각… 4700만 년 전 ‘15m’ 거대 생명체였다
- ‘광고 평판 1위’ 임영웅 대단하네… 제주삼다수 영상 1200만뷰 찍었다
- ‘업무 소홀’ 의혹 현주엽 “교육청 감사 결과 따를 것”
- ‘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사생활 논란 속 라디오 자진하차
- 현대인 괴롭히는 과민성대장증후군…“약물보다 식이요법 치료가 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