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도..전주 살인사건도.. 범죄로 연결되는 '랜덤채팅앱'

정한결 기자 2020. 5. 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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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내용 등 신고가 불가능한 앱은 44.2%에 달해 절반에 육박했다.

2018년 기준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의 85.5%가 메신저, 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됐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청소년 성착취를 막기 위해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익명이라도 죄를 저지르면 추적을 통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면서 "본인 인증을 하돼 범죄 추적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의 시스템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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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서 부산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출동한 과학수사 관계자들이 시신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부산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A씨(29)가 지난 12일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신고 14일 만이다. 유력 용의자는 랜덤채팅을 통해 지난달 18일 만난 남성 B씨(31)다. B씨는 아내 지인인 30대 여성을 강도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로, 경찰은 연쇄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불특정다수와의 대화를 연결해주는 랜덤채팅앱(랜챗)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랜챗에서 유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성인들도 랜챗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 속 별도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성 강조' 랜챗, 성범죄로 이어진다
1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랜챗은 총 346개다. 본인 인증이 필요한 앱은 13.3%(46개)에 불과하다. 가입자를 회원으로 관리조차 하지 않는 앱도 47.1%(163개)에 달한다.

대화 내용 등 신고가 불가능한 앱은 44.2%에 달해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음성채팅 앱은 90.2%가 신고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랜챗이 익명성에 기반을 둔 서비스임을 악용하는 n번방 유사 범죄도 계속된다.

랜챗은 특히 청소년 조건만남을 비롯해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행위 주요 경로로 활용돼왔다. 2018년 기준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의 85.5%가 메신저, 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됐다.

2016년~2018년간 랜챗을 통한 성매매사범도 총 1만1414명이 검거됐다. 지난 4일에는 경북 안동경찰서가 청소년 3명에 '랜챗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이날 실명·휴대전화 인증, 대화저장, 신고기능이 들어가지 않은 랜챗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청소년 성착취를 막기 위해 나섰다고 설명했다.
랜챗 범죄 청소년, 성인 가리지 않는다…"시스템 보완 필요"
그러나 A씨의 사례에서처럼 성인들도 랜챗의 위험성에 노출돼있다. 심지어 랜챗을 매개로 강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남성 C씨는 지난해 8월 랜챗에서 '35세 여성'이라는 가짜 프로필로 접속해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연락해 온 D씨와 대화를 하다 원룸 주소를 알려준 뒤 그 곳에 자신이 사는 것처럼 속였다.

D씨는 C씨가 알려준 원룸에 찾아가 강제로 침입해 그 곳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C씨나 D씨와 일면식도 없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씨(24·아이디 갓갓)가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문가들은 랜챗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기에 구조적으로 범죄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랜챗은 (피해자를) 유혹하고 꾀임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용자들 각자가 신상을 밝히지 않다보니 더 솔직해지는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소로 랜챗을 활용한다. 그렇다보니 경각심이 낮아진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설명이다.

공 교수는 랜챗의 익명성을 존중하되 범죄를 차단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익명이라도 죄를 저지르면 추적을 통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면서 "본인 인증을 하돼 범죄 추적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의 시스템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관련 범죄가 발생하는데 예방 차원의 교육이나 지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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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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