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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풀칠' 연구현장서 없앤다…연구비 문서 전자서류로

송고시간2020-05-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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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문회의, 10회 심의회서 '규제 개선방안' 의결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도 확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규제 개선 방안'을 13일 마련했다. 연구비 집행문서를 전자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해, 종이 영수증을 '풀칠'하는 소모적인 일을 없애기로 했다. 또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국내 출장 교통비는 실비 정산이 아니라 정액으로 받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PACST)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PACST)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서울 광화문 자문회의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제10회 심의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규제 개선방안은 연구자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이 500여 건의 규제 요인을 찾았고, 이중 시급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21개를 우선 개선했다.

개선안에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비 집행 방식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연구비 관리를 연구자가 아닌 연구기관이 담당하게 한다는 원칙을 규정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 대표 사례다.

또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비도 쓸 수 있도록, 사용 목적을 넓혀주기로 했다. 논문 게재료의 경우에도 연구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미리 적어내지 않더라도, 연구 과제와 관련이 있다면 연구비에서 게재료를 집행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부처별로 연구재료비 집행 기간을 다르게 제한하고 있는데, 규정과 매뉴얼을 개정해 이런 제한을 완화·폐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연구비를 늦게 주더라도 연구자들이 연구를 기간에 맞춰 수행할 수 있게, 연구비를 선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매달 지급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는 등록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학기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개선을 위해 6월께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 12월에는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자문회의는 문화재청이 마련한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021~2025)도 확정했다.

안료, 아교, 기와 등 전통재료를 복원하고 문화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표준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문화유산 자원을 디지털화해 국민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전략도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R&D 계획을 통해 전통문화자원 기술 수준을 현 74.6% 수준에서 90.0%까지 끌어올리고, 문화재 관련 예비 사회적 기업을 100곳 육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도 체계적으로 지원해 인문지식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문화유산 보존·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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