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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자 중심 제도개선 추진…논문게재료 집행 유연화

등록 2020.05.13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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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건 안건 심의·의결

정부, 연구자 중심 제도개선 추진…논문게재료 집행 유연화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안),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염한웅 부의장은 “정부는 전례없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 붓고 있으며, 이 가운데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혁신 가속화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도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과학기술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장기적인 혁신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은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 체감과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수립됐다.

지난해 7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500여건의 규제적 요인을 발굴했으며, 타당성·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21개 단기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방안은 연구자의 자율성 강화와 행정부담 경감 및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역량강화에 중점을 뒀다.

연구자들이 논문을 좀 더 편하고 유연하게 게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앞으로 논문게재료는 연구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미리 적시하지 않아도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집행(직접비)을 인정하고, 대학과 출연(연) 등 모든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로도 집행을 허용한다.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 정산을 폐지한다.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정산에 따른 연구자의 행정부담 가중 및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증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출연연의 국내출장 운임비를 현행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 환원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운임 정액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폐지를 확대한다. 종전 종이영수증 제출 폐지가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일부 증빙서류에 한정되어 현장의 체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에 대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심의회의는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했다.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발전, 불확실한 기후, 인구·사회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 등을 제시했다.

그간의 인문·사회 중심의 문화유산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현장에서 요구되는 첨단 과학기술 등을 개발해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이와 더불어 일상에서 보다 다양하고 유익하게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문화유산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개발 분야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인문지식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문화유산 보존·활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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