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영수증 풀칠'·'필요없는 생수 구매' 사라지나

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 규제 개선방안' 마련
21개 규제개선...출연연 출장 실비정산 폐지
  • 등록 2020-05-13 오후 5:00:00

    수정 2020-05-13 오후 5:00:0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사례1: 정부출연연구자 A 박사는 출장을 다녀 온 후 숙박과 교통비를 실비로 정산해야 했다. 출장 지역 증빙을 위해 일부러 생수를 구매하거나 차량에 주유를 했다.

사례2: 대학 교수 B씨는 연구비 집행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계좌로 금액을 이체했다. 계좌이체내역서는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없어 영수증을 풀칠해서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했다.

‘영수증 풀칠’이나 ‘필요없는 생수 구매’와 같이 과학계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과학기술계 현장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 요인 개선에 나서 실질적 현장 애로사항 해결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같은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가동해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을 방문해 발굴한 500여건의 규제 요인 중 21개 단기 개선과제와 중·장기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범부처 공통 연구관리 규정에는 반영돼 있지만, 부처별 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과거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없지만 상급 기관 요청이나 행정 편의로 여전히 규제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비 집행 방식을 유연화하고, 행정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개선안이 마련됐다.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아도 과제 수행 목적의 연구비 집행을 넓게 인정하고, 필요없는 서류제출 요구를 금지한다. 연구비 집행의 기본 관리의무는 연구기관이 담당하고, 코로나19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환경 변화에도 대응하도록 했다.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에는 선집행 근거도 마련한다. 협약체결이 늦어지거나 협약체결 이후 연구비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부처에서 협약체결이나 연구비 지급 이전 연구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자체재원을 먼저 집행하도록 한다.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거나, 과제 종료 후 집행한 논문게재료를 인정하지 않는 관행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를 집행하더라도 연구자의 과거 또는 현재 연구과제와 관련됐다면 논문게재료 집행을 인정하고, 대학에만 허용한 간접비를 통한 논문게재료 집행도 모든 비영리기관으로 확대한다.

해당 부처별 규정과 매뉴얼 개정으로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도 완화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연구재료비 집행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일부 부처는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한 재료비만 집행을 인정해 재료비 집행이 제한됐다.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학기별 집행을 허용해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인건비를 학기별로 일괄 지급하도록 한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시범 도입 후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할 예정이다.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 실비 정산도 폐지한다. 출연연 국내 출장여비에 대해 실비 정산 제도가 도입돼 연구자 행정부담과 관리비용이 커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국내출장 운임비는 실비정산에서 정액 지급으로 변경하고, 숙박비만 실비정산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지역별 이동거리, 수단 등을 고려해 운임 정액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여부 증빙을 기관내부시스템 등에 등록하도록 확대한다.

이 밖에 종이영수증 폐지와 연구개발비 직접비·간접비도 분리 지급도 추진된다. 기존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일부 증빙서류에서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에서 계좌이체내역서, 구매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모든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를 전자 형태로 제출하도록 한다.

.서지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부연구위원은 “이번 개선방안 확정에 따라 시정 공고와 함께 기관별로 공문을 보내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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