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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곧 시행…의제강간 연령 등 여전히 논란

등록 2020.05.13 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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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 공포안 의결

다음주께 개정안 공포되면 즉시 시행

불법 성적촬영물 소지·구입 처벌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16세 상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을 통한 성착취 범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간 지속해서 논의가 계속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법안 개정도 이번 사건 이후로 개정된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공포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이 다음주께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 등은 이후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n번방 등 사건을 계기로 성착취 영상물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정비했다. 특히 성인 대상의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박사방 등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물이 대거 유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지·구입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됐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촬영물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처벌 범위를 넓힌 해당 조항을 두고 일각에서는 불법 성적 촬영물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고, 과잉 처벌에 해당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의견을 달리 낸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을 두고 과잉 처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촬영대상자의 의사'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은 만큼 범위가 모호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 자체가 불법인 경우나 촬영 이후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모든 성인 영상물을 소지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5.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5.12. [email protected]

그동안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은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된다. 의제강간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동의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한다.

기존에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져도 상대방 동의가 있을 경우 처벌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일례로 지난 2017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연인관계라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유죄와 무죄로 갈리며 총 5번의 판결을 받았고 의제강간 이슈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이를 두고 여성·시민단체 등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반면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고 연령 상향이 능사는 아니라는 등의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과거에 관련한 입법 발의도 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지지부진하던 의제강간 기준연령 논의가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개정에 이르게 됐지만, 향후에도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또다른 사각지대 등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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