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월..항소심 '감경'
[경향신문]
ㆍ만취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
ㆍ정씨 형량 1년·최씨 절반 줄어
ㆍ재판부 “반성 등 사정 고려”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씨에게 법원이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이들에 대해 유죄라고 본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시 국가형벌권이 어떤 경우 개입할 수 있고 그 한계가 어딘지 고민했다”며 “이 사건에서의 일부 행위가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3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정씨는 1심 형량인 징역 6년에서 1년 줄었고, 최씨는 징역 5년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특수준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형량을 정한 이유에 관해 “(정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정씨가 법리적인 측면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본인 행위에 대해 반성한다고 한 취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2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얼마나 반영할지 고심했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이지만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양형기준의 진지한 반성이라는 요건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했다.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택했다. 다만 판사 재량으로 감형해주는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징역 2년6월은 법정형 하한의 절반으로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최저 형량이다.
정씨 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이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최초 증거 수집 단계에서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증거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2016년 강원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로 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사진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받았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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